외교통상부는 여권 유효기간 연장신청기간을 유효기간이 끝난후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늘려 시행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또 여권 부정발급 등을 알선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권순철 기자 i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