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사업장이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정한 `출산휴직'과는 다른 독자적인 출산휴가제를 적용하고 있더라도 이들 법이 정한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성광원 법제처장)는 28일 정부로부터 출산장려금을 받은 제일은행이 장려금의 정부 반환 처분을 내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청구사건에서 "반환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제일은행은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상의 출산휴가제를 변형해 자체적으로`1년 출산휴직제'를 운용해오면서 두 법에 따라 정부가 사업주(제일은행)에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청이 "제일은행이 자체 사규로 정한 1년 출산휴직제는두 법이 정한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장려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처분을 내리자 제일은행측이 불복,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휴직의 형식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을 실시한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주에는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제일은행이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제와는 별도로 근로기준법상 90일의 산전산후 휴가 대신 1년간의 출산휴직제도를 운영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론 육아휴직제와 산전산후휴가를통합.운영한 것으로 봐야 하는 만큼 장려금 지급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