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경찰서는 28일 하남시에 대한 경기도감사 저지 시위를 주도한 혐의(공무집행 방해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로 하남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소속 간부 한모(34), 천모(34.여)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상우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이들에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6일 오전 하남시청 감사장 앞에서 '지방자치를 말살하는도 종합감사를 폐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감사 진행을 방해하는 농성을 벌인 혐의다. 경찰은 농성에 가담한 공무원 18명을 연행해 27일 이들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신청하고 나머지 1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