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이기배 검사장)는 28일 노사모 일부 회원들이 작년 12월 16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결론짓고 전국 각 지검.지청별로 당시 핵심 회원들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고발된 노사모 회원 50여명에대해 그간 각 청별로 조사를 벌여왔다"며 "이중 기소되는 노사모 회원은 30-40명 가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 대상자에는 영화배우 문성근(서울지검), 명계남(부산지검)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소는 선거법위반 사범 공소시효 만료 시점이내달 19일이기 때문에 이달말부터 내달초에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2월 문성근씨를 자진출석 형식으로 소환조사하는 등 핵심 회원들에대한 조사를 이미 마쳤으며, 주로 `희망돼지 저금통' 배포사업을 벌이는 과정에 적극 가담해 선거법 제 90조 등을 어긴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 제 90조는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이나 마스코트를 제작 또는 판매할 수없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노사모 조직 자체에 대해서는 선거법상 처벌 대상인 선거운동기간에 설립된 선거용 사조직이 아니라고 판단, 사법처리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