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아내의 알몸 사진 등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은 김인규(41) 교사가 이같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패소했다.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한상곤 부장판사)는 28일 김 교사가 충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김 교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교사는 예술가인 동시에 교육자로서 국가공무원법상성실.복종.품위유지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교장의 홈페이지 사진 및 동영상의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않은 데다 학교에 혼란을 초래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정직 3월의 징계는 위법한 처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 교사는 지난해 12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형사소송에서 "인터넷에게재한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이들 사진도 사회통념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음란성을 띠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