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28일 부천 범박동 재개발 비리사건과 관련, 사건청탁과 함께 금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서울지검 전 조사과장 김모(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탁을 들어준다는 이유로 처남을 보내 아파트 계약을 한 점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그러나 1심에서 추징금이 선고된 아파트 대납금에 대해 피고인이 이를 갚아 현재 이득을 본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 추징금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9년 2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기양건설 김병량 회장에게서 부천 범박동 재개발사업과 관련, 고소.진정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아파트 계약금 및 중도금 7천500여만을 대납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천5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