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환경부와 산림청의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표류하던 백두대간 보전법에 대한 부처 간 합의가 이뤄져 백두대간 보전대책이빠른 시일 내에 마련될 전망이다. 또 밀렵 단속, 자연생태계 보전, 생물자원 반출 규제 등을 골자로 한 환경부의야생동식물 보호법안도 산림청과의 합의가 도출됨에 따라 조만간 입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두 부처는 이달 중순 국무조정실 조정회의를 거쳐 마구잡이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백두대간 관리를 위해 백두대간 보전법 제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지리산 천왕봉에서 강원도 진부령까지를 잇는 백두대간 관리 방안 마련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부처는 또 야생동식물 보호법안과 관련, 산림청의 고유 업무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환경부가 입법을 추진한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이 법안에 포함된 생물자원보전시설 지정.관리 부분은 산림청이 맡고 있는 수목원 관리와 맞물려, 야생동식물 일반 보호구역제도는 산림청의 산림자원 보호림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의견이 조율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산림청은 조정회의 등을 거쳐 산림청 업무를 침해하지 않는 바탕 위에서 환경부의 야생동식물 관리업무를 인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야생동식물보호법이 가시화되면 야생동물을 밀렵했을 때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의최고 10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및 사먹는 사람 처벌 등이 가시화돼 밀렵단속의 큰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부처 간 합의가 도출됨에 따라 곽결호(郭決鎬) 환경부 차관과 최종수(崔鍾秀)산림청장은 27일 오후 경기도 포천군 광릉수목원에서 연찬회를 갖고 백두대간과 야생동식물을 바람직한 방향에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