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화재 당시 종합사령팀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고전동차 기관사가 불이 난 직후 두차례에 걸쳐 종합사령팀과 교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열린 대구지하철 참사와 관련한 대구지하철공사직원 8명에 대한 2차공판에서 변호인측은 불이 난 1079호 전동차 기관사 최모(32)씨가 화재발생 1분여 뒤인 2월18일 오전 9시56분 9초부터 13초간, 오전 9시56분 42초부터 14초간 두차례에 걸쳐 통화한 기록이 담긴 열차 무선통화기록부를 증거물로 제시했다. 변호인측은 통화기록부에는 통화시간만 나올 뿐 통화내용은 없어 앞으로 이에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기관사 최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내용과는 달리 최씨가 종합사령팀과 두차례나 교신을 한 기록이 나와 이에대한 검찰과 경찰의 전면적인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관사 최씨는 전동차 화재발생 후 종합사령팀에 제때 보고하지 않고 승객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이며 변호인측이 증거물로 제시한 무선통화기록부가 앞으로 재판결과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