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을 재수사중인 대검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6일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이용근 전 금융감독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금감위 상임위원과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98년 10월부터 99년 12월 사이 여의도 금감위 사무실에서 동향 출신인 안 전사장으로부터 "나라종금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4천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금감위 위원장으로 있던 2000년 1월 종금사 보유 대우부실채권 매입 관련 회의를 열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나라종금의 액면가 4천700억원짜리대우 부실채를 1천300억원에 매입토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나라종금이 퇴출된 같은해 5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년간 재취업이금지되는 `문책적 경고'를 받은 안씨의 부탁을 받고 재심청구를 신청토록 한뒤 같은해 8월 안씨의 재심청구를 수용, 재취업에 지장이 없는 `주의적 경고'로 징계수위를 낮추도록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