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공주지원 이정민 판사는 26일국립공주박물관 국보 강탈사건과 관련해 지난 22일 검거된 오 모(36.전북 익산시),황 모(44.부산시 사상구)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에게는 문화재보호법과 특수강도 혐의 등이 모두 적용됐다. 이정민 판사는 "피의자들이 수사 기록상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수사가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석방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사본부 관계자는 "국보 강탈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더라도 흉기 등 이미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구속사유는 충분할 것으로 본다"며 "구속 뒤 이번사건과의 연관성 등을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국보강탈사건과 관련, 임 모(31)씨 등 2명이 지난 15일 공주시 중동 국립공주박물관에 침입, 당직근무자를 흉기 등으로 위협, 결박한 뒤 전시실에서 국보 등 문화재 4점을 강탈했다고 밝혔다. (공주=연합뉴스) 임준재,윤석이기자 limjj21@yna.co.kr seoky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