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경찰서는 26일 하남시청 감사장 앞에서 도(道)의 종합감사에 맞서 감사폐지를 요구하며 항의농성을 벌이다 경찰서로 연행된 공무원 18명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연행 직후 경찰의 신원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변호사를 통해 대답하겠다"고 주장하며 경찰서 강당에 대기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지방공무원법(집단행위 금지) 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광주=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