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분권 조치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에표준정원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경남도내 각 지자체도 정원에 여유가 확보됨에따라조직진단 등을 통해 장기적 안목으로 조직개편 작업에 들어갔다. 26일 경남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지자체가 표준정원내에서 조직과 인력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 지금까지 구조조정 등 영향으로 인원과 조직을 축소해왔던 지자체별로 업무별 행정수요를 재평가하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이번 행자부 고시를 보면 도와 20개 시.군의 정원(소방직 포함)이 지난 2001년말 현재 1만7천797명인데 비해 앞으로 3년간 적용될 표준정원은 2만408명으로 총 2천611명의 정원 여유가 생겼고 특정 행정수요를 감안해 별도로 책정한 '보정정원' 2만1천130명까진 최대 3천333명까지 증원이 가능해졌다. 고시된 표준정원이 현 정원보다 오히려 적은 사천시와 행정수요가 많은 양산시등에서는 표준정원 시행내용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지만 도를 비롯해 대부분의시.군에서는 조직개편에 대비해 부서별 기능 축소 및 보강, 폐지, 신설 요인을 점검하고 있다. 도는 내달까지 조직개편안을 내기로 하고 새로운 행정여건 및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환경.복지.문화 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에 부응한다는 등 방침을 정하고 실무작업에 들어갔다. 도는 기능이 감소된 분야의 기구와 인력은 감축하되 건설.교통.IT 분야 등 미래행정수요가 많은 분야는 보강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되 증원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지난해말 이미 한차례 조직진단과 인사를 단행했던 창원시도 각 실.과별 업무량을 전면적으로 재분석해 오는 9월까지 조직을 다시 개편키로 하는 등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조직개편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이후 구조조정을 해오다 갑자기 증원위주로 바꿀경우 조직이 방만해진다는 여론이 적지 않고 행자부도 표준정원이하의 인력으로 운용할 경우 1인당 2천100만원의 교부세를 제공한다는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어 무분별한 인원늘리기는 시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표준정원제 실시와 관련해 광역 및 기초지자체별로 국.과 숫자를 규정해놓은 대통령령이 그대로 남아있어 현재상태로는 조직개편이 불가능하고 5급이상 간부공무원 증원시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돼 지자체의 자치조직권과 정원운용권은 여전히명목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창원=연합뉴스) 정학구기자 b94051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