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으로 현역입영을 피한 병역법위반 사건을 수사중인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5일 문신을 새겨 보충역 판정을 받은 2명을추가로 구속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현역입영을 피하기 위해 등에 동물과 물고기 등의 문신을새긴 혐의(병역법위반 등)로 송모(20), 김모(20)군을 구속했다. 송군은 지난 2001년 7월 전북지방병무청 신검에서 3급판정을 받자 이듬해 8월등에 `잉어'와 `도깨비' 문신을 새긴뒤 같은해 11월 재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혐의다. 이로써 이번 병역법위반 사건과 관련, 구속된 사람은 보충역 판정을 받은 16명과 문신시술자 2명 등 총 18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또 혐의가 포착된 현역입영 면제자 4명과 시술자 1명을 상대로 한 조사가 끝나는대로 사법처리 한다고 밝혀 이번 수사로 인한 사법처리 대상자는 총 23명에 이를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내주 안으로 종결지을 방침"이라면서 "보충역 판정자들에 대한 수사가 끝나는대로 관할 병무청 관계자들을 상대로 금품수수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주=연합뉴스) 임 청 기자 limch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