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교원노조간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과정에 학부모 대표를 참여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통합 21 정몽준(鄭夢準) 의원측은 25일 "정부와 교원노조가 학교급식, 학교환경개선문제 등 학생.학부모와 직접 관련이 있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도 학부모를 배제하고 있다"면서 "교육공동체의 한 주체인 학부모 대표자가 이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측은 학부모 대표자 선정문제와 관련, "기존의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학부모 대표자 가운데 교섭 및 협약에 참여하는 대표자를 선정하면 될 것"이라며"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달중 교원노조 설립.운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