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을 재수사중인 대검중수부(안대희 검사장)가 23일 안희정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에 대한 보강조사를 거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청구한 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이로써 이번 사건 로비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검찰의 재수사에 다소간 차질이 불가피해졌으며,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느냐'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지법 강형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안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뒤 "범죄 소명이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안씨가 채무면제 등 기본 사실관계를 시인하고있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안씨는 99년 7-11월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 효근씨와 아스텍창투 대표곽모씨로부터 생수회사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3억9천만원을 2000년 9-11월 회사 매각절차에 들어가면서 반환치 않고 자치경영연구원(옛 지방자치실무연구소)에 입금,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22일 밤 구속영장이 재청구됐다. 검찰은 내주중 병원에 입원중인 민주당 김홍일 의원과 박주선 의원을 소환, 조사한 뒤 안씨 등을 포함, 관련자들을 일괄기소하면서 `나라종금' 재수사를 일단락지을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안씨에게 1억9천만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아스텍창투의 대주주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후원자인 이상호 우리들병원장인 사실을 확인, 안씨가 받은 이 돈의 성격을 조사중이다. 검찰은 아스텍창투 대표 곽모씨에게서 "자금을 전달할 당시 안씨가 노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지난 1월30일 우리들병원에서 이 원장의 집도로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았으며, 이 원장의 부인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출판사를 통해 지난해 `그에게 서는 사람의 향기가 난다' 등 노 대통령 관련 서적 3권을 펴냈다. 검찰은 그러나 생수회사 투자금 1억9천만원을 출자전환, 소각하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행위는 안씨와 곽씨 사이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 직접 관련이 없는 이 원장과 노 대통령을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