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난 등이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당시 고려대상이 아니다 하더라도 아파트 재건축후 입주민 및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조합설립을 불허가 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2일 오후 박모씨 등 30명이 의왕시장을 상대로 청구한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불가처분취소'건을 기각했다. 위원회는 "기존 재건축조합(조합원 30명)과 같은 부지에 제2 재건축조합(조합원430명) 설립을 추가로 허용할 경우 비록 조합설립인가 당시의 검토사항이 아니다 하더라도 시(市)가 주변 주민들의 교통난 및 학교용지 확보 어려움 등이 우려된다고 며 제2재건축조합 설립을 불허한 것은 공익상 필요한 조치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또 "시가 두 조합의 설립을 허가한 상태에서 주변 여건을 고려, 조합원수보다적은 아파트 건축만을 허가할 경우 조합원들의 피해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당초 박씨 등이 조합원수 30명의 재건축조합설립을 허가받을 당시 463가구의 아파트건축계획을 시에 밝혔으나 당시 시는 아파트 건축심의시 사업계획서의 가구수가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했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지난해 7월 의왕시에 463가구의 아파트를 재건축하기로 하고 조합원수 30명으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뒤 같은해 11월 같은 부지를 사업예정지로하는 제2 재건축조합 설립허가를 신청했으나 시가 이를 받아주지 않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는 지난해 12월5일 개정되면서 조합설립인가 당시 주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