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입법을 놓고 공직사회에 노ㆍ노 갈등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정부가 추진중인 관련법에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련) 등은 "조기입법을 통해 노조를 출범하는 것이 급선무이므로 투표는 적절치 않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 공무원사회 노ㆍ노 갈등조짐 =공노련 중앙부처 및 시ㆍ도공무원직장협의회 등 다른 공무원단체들은 전공노의 파업찬반투표가 시작된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투표돌입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전공노의 주장은 당연하지만 (집단행동의) 시기적 적절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노동3권 확보에 집착하기보다는 우선 조기입법을 통해 일단 노조를 출범시킨 다음 단체행동권 등은 다음 단계에 쟁취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공노는 "우리는 8만5천∼10만명이 가입한 최대 공무원노조로 국제적으로도 정통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공노련은 조합원수가 적어 대표성이 의심스러운 '유령단체'"라고 공노련을 몰아붙이고 있어 양 단체간의 갈등을 예고했다. 또 민주노총 소속 철도노조는 이날 공노련과 기자회견에 참석한 철도미래개척연대에 대해 '철도노조와는 무관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는 등 공무원노조 출범을 둘러싼 갈등이 공무원사회 내부로 확산되고 있다. ◆ 파업찬반투표 강행 =전공노에 따르면 이날 전국 1백96개 지부 가운데 1백79개 지부에서 8만5천6백85명을 대상으로 파업찬반투표가 이뤄졌다. 여론악화 등을 이유로 투표에 불참한 곳도 생겼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경기도의 안산시 의왕시 군포시 안성시 화성군 등을 포함, 14곳이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고 12개 지부는 유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자부는 청사내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지자체와 기관에 지시했으나 첫날 특별한 마찰은 없었다. 그러나 전공노는 "지자체의 투표 방해행위에는 강력 대응하라"고 지시한 상태여서 투표 마지막날 충돌도 우려되고 있다. 투표결과는 마감(23일 오후 6시) 2시간 이후 공개될 예정이다. 전공노는 가결될 경우 오는 26일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쟁의방식과 시기를 결정하고 다음달 16일까지 정부와 협상이 결렬되면 다음달중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공무원법상 신분을 보장받는 상황에서 노동3권까지 확보하겠다는데 대해 국민 정서가 그리 호의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이어서 파업에 따른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 高총리 "파업땐 엄중처벌" ] 고건 국무총리는 22일 관련 대책회의에서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내년에 앞당겨 허용한다는 전향적인 입법계획을 발표했는데도 불법집단행동을 강행할 경우 엄중히 사법처리하겠다"고 경고해 '노-정' 갈등도 확전되는 모습이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