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저지 연가투쟁에 대해 참가자 전원을 처벌 대상으로 놓고 사법처리 등 강력 대처키로 해 NEIS 갈등이 충돌로 치닫고 있다. 교육부는 22일 오전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에서 전날 관계부처 국장회의에서연가투쟁을 불법으로 규정, 참가자를 주동자와 불법행위자, 단순가담자 등으로 분류해 엄정 처벌키로 했다며 이를 일선 학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문제를 대화로 풀기위해 무척 노력했으나 교육부가 더는협상을 위해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수 없게 됐다"며 "그러나 최종 발표시까지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연가투쟁전 적극적 설득 노력 ▲연가투쟁시 집회 사전차단, 징계 및 사법조치를 위한 증거 수집 ▲집단행동 장기화시 비상대체인력 수급계획 등 정부의 단계별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지역교육청.고교학교장 연석회의와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 연가투쟁과 NEIS 업무 거부시 사법처리 불가피성을 설명하고전교조 교사들을 설득할 것을 골자로 한 부총리 특별지시를 전달했다. 교육부는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비상대책반을 두고 각 지역에 '지역협의체'를 가동,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노동부, 경찰청과 협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28일에는 투쟁 참가를 위한 조퇴.연가 불허와 공공장소 집회 사전 차단 등연가투쟁을 막고 참가자중 핵심주동자와 선동.적극가담자, 폭력행사자는 사법당국이즉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단순가담자도 경고, 견책, 감봉 등 행정벌로 처벌한다는 원칙하에 징계 수위는연가투쟁 후 시.도교육감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또 집단행동이 장기화할 경우에는 수업차질을 막기위해 퇴직교원과 시간제.계약제 교사 등을 투입하는 '비상 대체인력 수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으며 NEIS 불복종운동은 업무방해와 명령불복종 등으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4일 관계장관 회의에서 연가투쟁 참가자 사법처리 등 대책을 논의하고27일 교육.법무.행자.노동부장관 공동담화문을 발표할 계획이며 교육부는 26일 시.도교육감회의에서 NEIS에 대한 최종입장을 결정, 부총리와 시.도교육감 공동명의의호소문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yung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