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은 22일 최근 정부가 주요기간산업에서 파업이 발생할 경우 업무복귀명령권을 발동하는등 국가위기관리특별법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이는 반민주적이고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박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중대사태 발생시 현행 법률로도 긴급처분및 긴급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어 별도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이 없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계층간 갈등은 제도적으로 틀의 정비를 통해 해결해야지 특별법과 같은 억압과 봉쇄책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