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마약수사부(임성덕 부장검사)는 중국에서 별건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거물 마약밀수범 우현식(44)씨의 신병을 중국 공안당국으로부터 인도받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중국내 한국인 범법자의 신병이 추방 등 형식으로 우리정부에 넘겨진 적은 더러있었지만 2002년 4월 한중 범죄인인도조약이 발효된 이후 이 조약에 따라 중국측이신병을 넘기기는 우씨가 처음이다. 검찰은 우씨가 이날 오후 12시20분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대로 검찰청사로 압송,히로뽕 제조.밀반입 조직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우씨는 2000년부터 최근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히로뽕 30㎏(시가 900억원 상당)을 국내에 밀반입하는 등 7가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거물급 마약사범으로, 수배 상태에서 지난 3월 중국에서 여권위조 등 혐의가 적발돼 중국 공안당국에 검거됐다. 검찰은 우씨의 체포사실을 확인, 그동안 법무부를 통해 중국당국에 신병인도를요청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양국이 마약사범 수사에서 실질적인 공조 체제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재 중국에 체류중인 박모.윤모.강모씨 등 주요 마약밀수사범에 대해서도 범죄인인도 의뢰로 신병을 넘겨받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