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주경진 부장판사)는 22일 "은행직원의 말만 믿고 원금보장이 안되는 금융상품에 가입했다가 원금손실이 발생했다"며 김모씨등 3명이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5천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은행의 직원은 원고가 원금손실 가능성 등에 대해올바른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 원고 스스로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있도록 해야 함에도 독단적으로 투자상품을 결정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들이 6억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면서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고 신청서에 서명하면서도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간과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의 책임은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지난 2000년 2월 정기예금 만기가 되자 자신들의 자금관리를 담당해주던 외환은행 모차장의 권유로 투자원금 보장이 안되는 주식투자형 뮤추얼펀드 등에 가입했다가 1억9천여만원의 원금손실을 입고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