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중독'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전락, 돈 마련을 위해 백화점 상품권 할인판매 사기행각을 벌인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지법 형사12단독 천대엽 판사는 최근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9억8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이모(2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천 판사는 "피고인은 아무런 대책없이 상품권을 할인판매하면 결국 늦게 상품권구입대금을 납부한 구매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임을 잘 알면서도 혼수비용 절감 등을 위해 대금을 지급한 대다수의 소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줘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도 다녔던 이씨는 쇼핑중독에 걸려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자용돈을 벌기 위해 작년 5월 인터넷에서 백화점 상품권 판매에 나섰다가 단 한번 광고에 구름같이 몰려드는 구입자를 보고 한때 상품권 판매에 열을 올리기도 했으나눈덩이같이 불어난 채무를 감당할 수 없었다. 결국 이씨는 올해 1월 `자수'를 선택했지만 자수 당시 편취금액이 이미 9억8천여만원에 이르렀고 실피해액만 5억원이 넘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