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2일 외국인 지문날인 제도를 사실상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출입국관리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외국인 지문날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현재 국내 1년 이상 체류하는 20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일괄적으로실시하던 지문날인을 수사상 필요한 경우나 법무부 장관이 국가안전이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에 대해서만 실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범죄예방 및 수사의 효율성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문날인제는 내.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면에서 그동안 일부 시민단체들로부터 인권침해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실무부서를 거쳐 마련된 이 개정안에 대해 막바지 검토작업을 진행중이며 내달 중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절차를 거쳐 올 가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상정시킨다는 방침이다. 앞서 강금실 법무장관은 지난 7일 모 연구원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국내 출입국관리시스템의 미비점을 지적하면서 "일정기간 이상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일률적으로 지문을 날인토록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등 외국인 지문날인제 폐지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