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각종 금융계좌추적 영장에 대한 전담판사제를 도입하겠다고 결정한데 대해 영장 청구주체인 검찰이 고민에 빠졌다. 서울지법은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남발이 수사대상자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논란과 관련, 당직판사들도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던 금융기관 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전담판사제를 도입, 26일부터 영장전담 부장판사만 이를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일과시간이 지난 야간에 계좌추적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경우 빨라야 다음날 오전중 영장에 대한 심리가 이뤄질수 있어 계좌추적 작업에 시간이 더 걸리게 됐다. 법원은 은행계좌의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시간적 촉박함이 덜하고 어차피 야간에는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검찰로서는 전담판사 근무시간에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종전보다 더 서둘러서 영장을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도 안게됐다. 서울지검의 한 간부는 "계좌추적 영장을 전담판사에게 맡기게 되면 아무래도 영장을 발부받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며 "상황에 따라 일정 기준에 맞춰 (당직판사도) 발부여부를 결정토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수부 한 검사는 "가뜩이나 법원이 계좌추적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데 이번조처로 계좌추적에 시간이 더 소요되면 뇌물사건 등 수사는 더욱 힘들어 질 것"이라며 "자택.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닌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이 일반인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일부 지적과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대의' 중 어떤 것에 무게를 더 둘것인가는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형기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금융계좌추적 영장 발부에 있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효율성과 합리성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라며 "야간에 청구된 계좌추적 영장의 경우 다음날 아침 영장전담 판사가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