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경찰서는 22일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하천변에 내다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김모(36.노동)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께 여주군 북내면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김모(40)씨를 둔기로 마구때려 숨지게 한 뒤 이튿날 오후 10시30분께 김여인의시신을 북내면 완장천변에 유기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사건당일 김여인이 회식장소에서 자신이 다니는 인력사무소 소장과 서슴없이 어울려 놀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주=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