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공정거래위가 15개 언론사에 부과한 과징금을 전격 취소한 결정은 당시 이남기 위원장 등 간부진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21일 언론사 과징금 취소경위에 대한 공정위 감사 결과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12월6일께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에 경영상 어려움을 담은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유도했다"며 "공정위 간부들은 조사공무원의 사실조사도 거치지 않고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해 과징금을 직권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취소결정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업무처리 행태가 나타났고,의사결정구조에 문제가 있었으며,취소사유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