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사건' 핵심인사 중 한명으로 꼽혀온 이근영 전 금융감독위원장이 20일 밤 대북송금 특검팀에 긴급체포됨에 따라 그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수사 개시 한달을 넘어선 특검팀이 조사 대상자 중 처음으로 이씨를 긴급체포한데다 이씨의 신병처리 여부가 다른 핵심인사들의 사법처리 기준이 될 것이란 관측때문이다. 특검팀 주변에서는 이씨에 대한 긴급체포를 놓고 `북송금' 유력 인사들에 대한`신병처리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강하다. 이씨를 긴급체포한 법적 근거 중 하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금융기관 종사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해당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을 때 적용된다. 따라서 현대상선에 대해 부적정하게 이뤄진 4천억원 대출을 사실상 묵인한 부분과 함께 현대상선 자금지원 이후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은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특검팀은 이씨 후임으로 산은 총재를 맡은 엄낙용씨를 금명간 다시 불러 대출과정에서의 외압의혹 발언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씨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언급을 피하면서도 "이씨에 대해 배임 혐의만 적용한 것은 아니다"고 말해 추가비리가 포착됐음을 시사했다. 이와관련, 특검팀은 그간 현대상선 대출계좌 추적과정에서 북한에 송금되지 않은 나머지 대출금 중 상당한 뭉칫돈이 현대 계열사의 내부비용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유입된 흔적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관련성 여부가 주목된다. 항간에는 현대측이 대출 성사나 남북경협 사업 과정에서의 편의 등 대가로 정치권 등에 자금을 건넸을 것이란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씨에 대한 긴급체포가 `북송금' 배경을 캐기 위해 이씨의 입을 열기위한 압박용 전술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있다. 특검팀은 "수사의 경우 반드시 구속영장 청구를 전제로 긴급체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며 이씨의 귀가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특검팀으로서는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과 임동원 전 외교안보통일특보, 한광옥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고위 인사들에 이르기 전에 이근영씨 등을 상대로 뭔가`승부'를 내야할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이다. 현재 1차 수사기간(70일)의 반환점을 돈 특검팀 입장에서 이씨를 조기 구속할경우 공소유지 등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이씨의 귀가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는 대목이다. 김종훈 특검보는 이에 대해 "이번 사건 피의자에 대한 사법처리는 나중에 일괄적으로 하기를 희망했고 이런(이씨를 긴급체포한) 상황이 수사팀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이같은 수사방법을 동원해야 할 필요성이 강했다"며 여운을 남겼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