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방학중 임금과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휴일이 결근처리되는 등 정규직과의 차별이 심각한 수준인것으로 지적됐다. 전국여성노동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는 지난달 전국 11곳의 4개 직종 비정규직 노동자 2천369명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실시, 2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직종은 학교급식조리원, 과학실험보조원, 사서, 비정규직 영양사 등이다. 조합은 "학교내 비정규직들은 실제 근무한 기간과 그에 따른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수당만 지급받는 형편이며 법적으로 지급돼야 할 시간외수당조차 지급되지 않고있다"고 지적했다. 또 방학기간 정규직들은 임금이 지급되는 반면 비정규직에게는 임금이 나오지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2.5%는 방학중 임금을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과제"로 꼽았다. 조합은 "학교측이 '방학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근로계약서에 넣게 해 방학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퇴직금 정산 때 계속근로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연차휴가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저임금도 심각한 상태라는 지적. 과학실험보조원의 평균연봉은 830만원, 비정규직 조리원은 666만원 수준이다. 영양사의 경우 정규직 10년차의 연봉이 2천500만원인데 비해 비정규직은 826만원이다. 응답자의 49.4%는 "너무 낮은 임금"을 어렵고힘든 점으로 꼽았다. 조합은 21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학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근로실태 및 차별해소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