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美)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가미되는 작업의경우 발주자가 결과물의 미적인 면에 불만족을 느꼈다 하더라도 이를 작업의 결함이나 하자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21일 박모씨가 "아파트 모델하우스 실내전시작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잔금을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T건설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내전시작업의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는 다분히 주관적인것이어서 발주자, 설치자, 관람자 간에 반드시 차이가 생기기 마련"이라며 "품평회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거나 진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손해배상 책임을질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작업에 하자가 있으려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목적물의 효용을떨어뜨리는 불완전한 면이 있어야 하나 원고가 작업과정을 피고측에 보고했고 아파트 분양도 100% 이뤄졌으며 작업비용도 도급액의 90%에 육박한다는 점으로 볼 때 작업에 하자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작년 6월 T사가 분양하는 아파트 모델하우스의 실내전시작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한 뒤 작업을 완료했으나 T사가 모델하우스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고 비품도 모조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