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내 업체의 입주 지연 등을감안하지 못한 채 폐수종말처리장이 대규모로 계획, 건설돼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전국 458개 공단에 설치된 120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1.4분기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가동률이 산업단지는 60.8%, 농공단지는 45.1%로 파악되는 등 평균 5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또 점검대상 중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폐수의 농도가 당초 계획의 50% 이하로 들어오는 곳이 63개소(52.5%)에 달하는 등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대규모로 건설된 곳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 합리적인 운영방안 강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평균 유입량이 시설용량의 50% 이하인 시설의 경우 산업단지내 입주가 지연되거나 불경기 등으로 휴.폐업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농공단지는 여건이 열악해 제조업체가 입주를 기피하고 단순조립가공이나수리업 등 오수만 배출하는 업체가 많이 입주해 계획과 달리 가동률이 낮아졌다"고설명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은 그 동안 국가와 사업체가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성돼지난 98년 이후 작년까지 산업단지의 경우 총 사업비 2천822만5천만원 가운데 1천289억6천만원이, 농공단지의 경우 82억7천만원 중 42억6천만원이 국고에서 투입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경제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개별 폐수배출업소가 설치한개별방지시설 가동률도 평균 59% 이하로 나타났다"면서 "이런 점을 미리 파악했다면여유 시설분 20%를 감안하더라도 지난 5년간 최소 20% 가량인 266억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올해부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산업.농공단지가 수도권을제외한 지역에 조성될 때 미리 전문기관의 기술검토를 거쳐 수요를 예측, 오폐수 최대 발생량을 과대 산정하지 않도록 설계.시공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입주업체를 미리 예측해 적절한 수준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한 후 업체의 추가 입주가 이뤄질 때마다 시설을 증설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가동률이 50% 이하인 시설에 대해서는 인근 마을의 하수를처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