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을 재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0일 민주당 박주선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나라종금 측에서 억대의 돈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 뒤 이날밤 11시께 일단 귀가조치했다. 검찰은 박 의원을 상대로 '옷로비 의혹' 사건 연루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2000년 1월부터 2월 사이 동향인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에게서 2억원대의 돈을 수수했는지와 그 대가성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안 전 사장은 최근 검찰에서 위로금조로 박 의원 동생 계좌 등을 통해 박 의원에게 2억5천만원을 전달했으나 '대가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그간 계좌추적에서 억대의 돈이 박 의원측에 유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동생이 돈을 전달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며, 동생이 다 알아서 한 것이고 내가 직접 돈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박 의원은 귀가하면서 기자들에게도 "검찰에 충분히 해명을 했고, 검찰도 납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