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저지를 위해 집행부의 단식농성과 함께 28일부터 연가투쟁에 돌입키로 선언하자 교육인적자원부가 '엄정대처' 방침을 밝히는 등 양측이 충돌로 치닫고 있다. 전교조 집행부는 20일 오전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교육부에 국가인권위원회NEIS 권고안의 수용을 강력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인권위의 결정으로 NEIS는 헌법정신에도 맞지않는 위법한 정책임이 드러났다"며 "NEIS 강행은 국가가 범죄 저지르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교육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전교조는 전날 마감한 연가투쟁 찬반투표 결과 투표에 참여한 7만2천318명의 조합원중(투표율 78.8%) 69.6%인 4만9천387명이 연가투쟁에 찬성함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오는 28일께 연가투쟁을 강행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또 연가투쟁과 함께 28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NEIS 관련 업무도 일제히 중단할 방침이다. 전교조 차상철 사무처장은 "교육부의 최종결정이 미뤄져 연가투쟁 일정도 예정보다 일주일 가량 늦췄다"며 "교육부가 인권위 수용 약속을 끝내 어길 경우 엄청난 교육계 혼란을 불러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전교조의 강경방침은 교육부가 사실상 NEIS 강행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덕홍 부총리는 19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NEIS에 대한 인권위의 개선 권고와 관련, "인권위 의견을 존중은 해야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CS와 NEIS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NEIS쪽으로 해야 된다고 보며, NEIS는 보완하면 문제가 없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도 19일 교무.학사와 진.입학 영역을 NEIS로 시행할 것을 결정하고 윤 부총리에게 권고했다. 한편 교육부는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대해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고 연가투쟁 참가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적 검토도 적극 벌이고 있다. 교육부는 NEIS 시행이 결정됐는데도 관련 업무를 거부한다면 직무유기나 업무방행 등의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전교조가 부당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다며 내세우는 공무원행동강령에 대해서도 NEIS 시행 명령이 부당한지, 공무원행동강령과 교육공무원 복무규정 중 어느 것을 따라야 하는지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을 볼모로 연가투쟁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통해 설득작업을 할 것이지만 연가투쟁을 강행한다면 법에 따라 엄정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기자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