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가 22,23일 파업 찬반투표 강행의지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각 시도에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투표참가자들을 문책할 것을 요청하고 나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공무원노동조합법안의 주요 내용을 둘러싼 대립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6월 중순께 또 한차례 공무원들의 집단 연가투쟁 등이 예상돼 행정공백이나 정부와 노조측의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무원노조의 연가투쟁은 지난해 11월4일 대규모 연가투쟁 이후 두번째로, 5.18기념식 불법시위 이후 정부가 불법단체행동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어 해결방식이 주목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일 정부가 마련한 '공무원노동조합법안'과 관련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금지하고 단체교섭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데다 노조가입대상을 6급이하로 한 것 등은 공무원노조측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며 "22,23일 파업찬반투표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3권 전면보장 ▲직급 제한없는 전체 공무원 노조 가입 ▲특별법 형식이 아닌 일반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한 입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공노의 파업찬반투표에는 전국 180개 지부의 조합원 8만5천여명이 참가하며 23일 오후 7시께 결과가 나오면 26일 중앙위원회를 통해 파업돌입시기와 파업방식 등을 논의한다. 전공노는 차봉천 위원장이 삭발투쟁 중인 가운데 이번 찬반투표를 집행부 신임투표로 삼고 있으며, 파업이 가결되면 6월 중순께 연가투쟁 형식으로 파업을 강행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행정자치부는 20일 오후 시도부지사회의를 긴급 소집,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파업찬반투표에 참여하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공무원법과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집단행동은 엄중 문책해줄 것을 요청했다. 행자부는 아직까지는 공무원노조가 법외노조인 만큼 파업찬반투표에 참여하는 행위 자체도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자치단체 청사내 투표소를 설치하거나 투표에 참가하기 위한 연가.외출 등을 불허하고 지역별 집회 참가도 적극 억제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필요하면 검.경을 포함하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행자부는 지난해 11월4일 공무원노조의 집단상경 연가투쟁 당시 참가자 중 588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 지자체들은 이 가운데 파면 1명, 해임 14명, 정직 7명, 감봉 12명, 견책 48명, 불문경고 424명 등 총 506명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기자 chae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