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을 재수사중인 대검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0일 오전 민주당 박주선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박 의원을 상대로 2000년초 동향인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에게서 수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대의 돈을 받았는 지 여부와 함께 대가성 여부를 집중 조사할방침이다. 검찰은 박 의원이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98년 "나라종금의 영업정지가 풀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안 전 사장의 부탁을 받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첩보를 입수, 경위를 캐고 있다. 박 의원은 2000년 1월 `옷로비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뒤 같은해 4.13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2월10일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에서 물러났다. 박 의원은 "안 전 사장은 동향 분이기 때문에 알고는 있으나 어떤 부정한 청탁이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거듭 주장해 왔다. 검찰은 또 99년 7월부터 2000년 2월 사이 고교후배인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측으로부터 그룹의 화의 관련 청탁 등을 대가로 2억9천여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알선수재 등)로 지난달 30일 구속했던 염동연 민주당 인사위원을 이날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염씨가 자신의 부인 명의 계좌 등을 통해 받은 돈 중 1억5천만원은 주식투자에, 나머지는 현금으로 찾아 개인용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일부 확인됐을 뿐 로비자금으로 쓴 흔적은 현재까지 발견치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