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적용, 전씨 및 일가친척이나 친지들의 자산을 압수수색을 통해 찾아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변협이 발행하는 `대한변협신문'은 최근 발행된 제81호 사설에서 "전씨는집권기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아 대법원에서 추징금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추징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며 "검찰은 이제라도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적용, 전씨및 일가친척이나 친지들의 자산을 압수수색으로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전씨는 대법원 확정판결도 무시하고 정치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하거나 현금재산이 3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우기는 해괴한 행동으로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다"며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마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그러한 방자한 행동이 용납된다면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설 땅은 없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전씨에 대한 압수수색은 단지 전씨에 대한 응징 차원이 아니라 후세에경고를 해 전씨같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 권력을 찬탈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국민들 고생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겨레신문은 전씨의 3남 재만(32)씨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시가 100억원대 8층 건물을 갖고 있는 등 전씨 일가의 재산이 최소 25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파악됐다고 20일자로 보도했다. 한겨레는 특히 전씨의 손녀(17)와 손자(14)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과 마포구 서교동 등에 각각 시가 30억원대 상가, 시가 10억원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