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참사와 관련, 방화피의자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된 대구지하철공사 직원 8명 등 9명에 대한 첫 공판이 19일 오후 대구지법 11호법정에서 열렸다. 대구지법 이내주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이날 공판은 방화피의자 김대한씨를 비롯, 1079호 전동차 기관사 최정환씨, 중앙로역 역무원 이규용씨, 1080호 기관사 최상열씨, 종합사령팀 직원 방정민씨, 손영일씨, 홍순대씨, 이원곤씨, 김인동씨 등 9명을 상대로 검찰의 인정신문과 변호인측의 반대신문이 이어졌다. 휠체어를 타고 재판장에 나온 방화피의자 김씨는 검찰의 사건 당시 행적과 범행동기, 범행사실 등 신문에 대해 줄곧 답변하지 않고 간간이 '죽고싶다',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또 1080호 기관사 최씨는 사고당일 대구역에 정차한후 운전사령실로부터 '중앙로역 주의'라는 말만 들었을 뿐 화재사실을 알지 못한 채 중앙로역에 진입했다며 당초 화재사실을 알고 중앙로역에 진입했다는 진술을 번복했다. 1079호 기관사 최씨도 화재당시 화재진압과 승객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소화기로 화재현장 진화를 시도하다 이후 기관실 접근이 어려워 사령실과 통화를 못했다"며 "유독가스가 계속 번져 이후 대피했으며 대피할때까지 승객 대피에 최선을 다했다"고 진술했다. 종합사령팀 직원들은 전동차 화재후 감시카메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1080호 전동차를 정차시키지 않고 화재경보, 경고음 작동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 이날 재판이 열린 대구지법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정문과 법정앞에 경찰 2개중대가 배치됐으며 방청을 위해 법원에 들어가려던 희생자 유족 30여명이 몸수색 등 제지를 받자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한동안 소란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희생자유가족대책위 윤석기 위원장은 입술 등 얼굴부분이 약간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유족들은 또 법정에서 "시청과 지하철공사측이 직원들을 동원해 방청석을 차지해 유족들의 방청을 방해한다"며 거세게 항의해 재판이 예정보다 30여분간 지연됐으며 재판도중에도 피고인의 진술내용에 항의하다 2명이 퇴장당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한편 20일 열릴 예정이었던 증거인멸과 관련한 윤진태 전 대구지하철공사 사장과 시설부장 김욱영(구속)씨에 대한 공판은 재판일정으로 인해 오는 6월13일로 연기됐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