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과 주가조작 등 대형 금융비리로 기소돼 징역 5년형을 확정받고 복역중인 진승현(30) 전 MCI코리아 부회장이 최근 뇌종양증세가 악화되면서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 뇌종양 증세가 악화돼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지난16일 진씨에 대해 3개월을 기한으로 형집행정지을 내리고 석방했다고 밝혔다. 진씨는 현재 순천향병원에 입원중이며 시급히 수술을 하지 않으면 뇌종양이 악화돼 시신경을 건드려 실명할 수가 있으며 혈관이 터질 경우 뇌경색에까지 이를 수있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진씨는 자신이 대주주인 열린금고에서 376억원 등 총 2천억원대의 불법대출을받고 i리젠트그룹 짐 멜론 전 회장 등과 공모해 1만4천원대이던 리젠트증권 주가를3만3천원대로 끌어올렸으며 아세아종금 인수 당시 해외 컨소시엄에서 외자를 유치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혐의로 지난 2000년 구속기소돼 작년 7월 대법원에서징역5년형이 확정됐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