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원을 넘는 향응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공무원 행동강령(윤리강령)'이 19일 발효되면서 주고객이 공무원인 세종로 정부청사 식당가에 비상이 걸렸다. 대부분의 메뉴가 3만원 이상인 고급 한정식 식당은 문을 닫지나 않을까 우려했다. 서울 내자동에서 한정식 식당을 운영하는 엄모씨(53.여)는 "점심 손님이 평상시보다 40% 가량 줄었다"며 "불경기라 가뜩이나 장사가 안되는데 이젠 개인 손님을 더 유치하는 것 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한숨지었다. 광화문 W한정식 주인은 "윤리강령 상한선에 맞춰 3만원짜리 코스 메뉴를 준비하고 단골 손님에겐 저가형을 미리 주문토록 한 다음 저렴한 메뉴를 내놓는 자구책을 마련했다"며 "그래서인지 생각했던 것보다 손님이 줄지 않았다"고 말했다. '저가 메뉴'를 파는 식당은 '반사이익'을 기대했다. 세종로 청사 주변에서 생태찌개를 판매하는 한 식당 주인은 "윤리강령 시행으로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는지 평소엔 전혀 묻지 않던 음식가격을 두세번씩 확인하고 1만원 미만으로 식사를 하려는 공무원 손님들이 많다"며 "매출이 줄어들까 걱정은 되지만 평소 접대 차량이 줄서던 한정식집보다는 낫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주로 1만원 상당의 음식을 팔고 있는 또다른 한정식당도 "손님들이 값싼 집을 찾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윤리강령을 적용받는 공무원들은 볼멘소리다. 세종로 청사에서 일하는 한 공무원은 "우리 음식문화상 술이라도 한잔하면 3만원에 딱 맞춰 주문하기가 쉽겠느냐"며 "적응될 때까지 식사시간이 고통스러울 것 같다"고 말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