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소속 대학생들의 5.18 23주년 기념행사 방해사태와 관련, 주동자 검거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이는 한총련에 대해 전향적 정책을 펴왔던 그동안의 정책과 다른데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전교조의 연가투쟁,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전국공무원노조의 파업 찬반투표를 앞두고 취해진 조치여서 주목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자기 주장과 맞지 않는다고 사람을 모욕하고 타도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며 "난동자에 대해선 법을 엄격히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5.18 기념일인데다 국가 기념행사까지 있었던 만큼 공권력이 시위를 진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라며 "처벌 대상은 (경비)책임자보다는 행위자가 맞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강금실 법무장관도 이날 "기념식 행사장 입구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을 방해한 것은 5.18 정신을 훼손하고 법질서를 침해한 것으로 국민 모두로부터 지탄을 받는 행위"라며 검찰에 철저한 진상파악과 주동자 엄정처리를 지시했다. 김두관 행자부 장관도 "민주적 절차를 어겼다면 책임을 져야 하며 학생들이라고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이번 행위가 한총련 합법화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기호.허원순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