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원은 19일 국내 세번째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추정환자로 분류된 대기업 사원 L씨가 이날 오후 퇴원해 1주일간 자택격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이 환자와 접촉한 회사 동료와 부속의원 종사자 등 8명은 20일 자택격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단 L씨의 가족 2명은 오는 22일 사스 잠복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날까지 자택격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