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의 상속재산처리(한정승인) 절차를 규정한 개정 민법의 경과규정을 상속인 입장에서 해석하는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조관행 부장판사)는 자산관리공사가 사망한 이모씨의 자녀 6명을 상대로 낸 이씨의 채무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범위내에서 채무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개정민법 시행전에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한정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이는 옛 민법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상속 재산보다 빚이 더 많으면 상속을 포기할 수 있게 하는 한정승인허용시점을 `상속개시를 안 날'에서 `채무상속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고친새 민법의 경과규정을 상속인 입장에서 해석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새 민법은 98년 5월 옛 민법 해당조항에 대한 위헌제청 시점부터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거쳐 개정법률이 시행된 2001년 1월 사이 상속받은 사람들에게 2001년4월까지만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뒀다. 이 때문에 경과규정이 만료된 후 상속한 빚이 재산보다 더 많은 사실을 뒤늦게알게 된 사람들의 구제문제와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씨의 자녀들은 97년 K사를 위해 은행에서 연대보증을 서주고 99년 11월 사망한 부친의 빚 보증 사실을 새 민법 경과규정이 만료된 2002년 4월 알게 되자 그해 5월 법원에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한정승인 신청을 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