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종교단체 신도 살해사건을수사중인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18일 송모(49.여)씨 등 이 종교단체 간부 5명에 대해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신청 대상자 가운데는 이 사건을 검찰에 최초로 알린 고소인 최모(31)씨도포함됐다. 의정부지원은 이날 오후 2시 송씨 등 영장 실질심사를 신청한 4명에 대한 피의자 실질심사를 했다. 검찰은 또 송씨의 남편이며 이 단체가 설립한 회사 대표로 대외관계를 담당해온최모(51)씨와 간부 이모, 김모씨 등 3명을 살해사건과 단체의 운영에 관련이 있다고보고 수배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신모(70)씨 등 시신을 빼돌리려던 신도 8명은 17일 밤 별다른혐의점이 없어 풀어줬다. 검찰은 살해사건 관련 간부들에 대한 신병처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 단체운영형태, 생명수 등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장청구 검찰은 18일 0시를 조금 넘겨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 송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은 연천경찰서가 신청하는 형식으로 했다. 검찰은 영장 범죄사실에서 송씨 등이 공모해 지난 1월 16일부터 25일까지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회관 건립 공사현장에서 일을 게을리 한다며 이모(31)씨를 컨테이너에 가두고 곡괭이자루 등으로 머리, 어깨 등을 집단폭행, 늑골 골절로 인한 호흡장애로 숨지게 한 혐의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이 회관과 숙소 등을 건립하며 당국의 허가 없이 농지와 산림을훼손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고소인인 최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고소 상대로부터 피해를 당할 수 있고 증인으로서 보호해야 할 필요도 있어 사건을 제보하고 뉘우치고 있지만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씨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고소하며 숨진 이씨의 폭행에 가담한 사실을 시인했다. ▲실질심사 의정부지원은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5명 가운데 법원 실질심사를 신청한 송씨와최씨 등 4명에 대한 실질심사를 했다. 실질심사는 4명이 같은 상해치사 혐의 피의자이면서 최씨와 나머지 3명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관계이기 때문에 분리해 실시됐다. 신권철(申權澈) 당직판사가 주재한 실질심사에서 최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피의자는 "이씨를 한두번 때린 적은 있지만 사망과는 관련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특히 이씨에 대한 폭행사실 자체를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수사계획 검찰은 신도 살해사건과 관련된 간부 5명에 대한 신병처리가 끝나는 대로 연천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회관 공사비용과 토지매입비 출처, 자금조달 경위 등자금흐름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송씨 집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현금.수표 등 8천294만원과 1억원이 자기앞수표 1장으로 입금된 송씨 명의 통장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헌금을 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정성금 봉투 20여매도 압수했다. 정성금 봉투에는 약정금이 100만원에서 최고 8천만원까지 적혀 있었다. 검찰은 또 숨진 이씨와 고소인 최씨가 폭행당한 것은 신앙심이 없거나 게으르다는 이유의 징계차원이었다는 진술에 따라 이들 단체가 신도들에게 적용한 규칙 등에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각각 다른 장소에서 채취하는 지하수를 생명수, 용천수, 약수 등으로 부르며 치료에 사용한 점을 중시, 이 물을 소개한 내용과 물 사용 관련 대가를 요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현장에 보관중이던 생명수 등의 물을 압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정밀 성분분석을 의뢰했다. (의정부=연합뉴스) 박두호.최찬흥.안정원기자 d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