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당초 약속한 소음기준을 지키지 못해 인근 아파트 주민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공사 모두에 배상책임을 부과한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8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아파트 주민 5백8명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로 인해 창문도 못 열고 숙면도 못 취한다"며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도로공사와 토지공사는 50%씩 분담해 정신적 피해에 대해 1억4천만원을 배상하고 방음시설을 설치해 줘라"고 결정했다. 도로공사는 당초 지난 91년 12월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소음 방지대책을 마련해 야간소음도를 53∼53.4㏈ 수준으로 하겠다'고 제시했고 토지공사는 지난 98년 3월 부천 상동지구 택지개발 때 '주간 62.8㏈,야간 53.7㏈'의 소음도를 약속해 이를 조건으로 각각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결국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