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령을 위반한 도로사업자와 택지사업자에게절반씩의 배상 책임을 부과한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아파트 주민 508명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5억800만원과 방음시설 설치를 요구한 데 대해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공사에 1억4천134만2천760원의 배상금과 방음시설 설치를 절반씩 분담해 해결하도록 결정했다고18일 밝혔다. 조정위는 소음측정 결과 아파트 8층 이상의 소음도가 주간 66∼73㏈, 야간 66∼74㏈로 나오는 등 소음환경기준(주간 65㏈, 야간 55㏈)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기때문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로공사는 지난 91년 12월 고속도로 건설 자체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야간소음도를 53∼53.4㏈로, 토지공사는 지난 98년 3월 부천 상동지구 택지개발 때 소음도를 주간 62.8㏈, 야간 53.7㏈로 제시하며 소음방지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로공사와 토지공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사업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절반씩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고 조정위는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소음피해를 초래한 도로사업자와 택지개발사업자가 정신적 피해배상과 방음대책 사업비를 50%씩 부담하도록 한 첫 사례로, 유사한 도로소음 피해 분쟁 해결의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