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면 사업주는 재해발생 원인및 재해방지 계획 등을 만들어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노동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재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하루이상 휴업을 요하는 부상을당한 경우 사업주에게 사업장 개요, 재해발생 일시 및 장소, 발생 원인과 과정, 방지대책 등을 만들어 3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또한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성능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방호장치 17종과 보호구11종의 검정합격 유효기간을 성능검정합격률에 따라 3년 또는 5년으로 정해 이후에는 재검정을 받도록 했다. 디메틸포름아미드(DMF) 등 유기화합물이 피부를 통해 흡수돼 독성간염 등의 직업병을 유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화학용 안전장갑, 보호복이 검정대상 보호구에추가됐다. 이밖에 작업환경 측정대상 유해인자가 116종에서 191종으로 확대되고, 발암성화학물질로서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 사업주는 3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을측정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