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외사부(민유태 부장검사)는 18일 위조여권으로 탈북자들을 국내에 입국시키고 6억원을 챙긴 밀입국알선조직 총책 이윤모(37)씨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영열(36)씨 등 조직원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그동안 조선족이나 중국인의 밀입국 알선 브로커 조직은 상당수 적발됐으나 탈북자를 상대로 한 밀입국 알선조직이 적발되기는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0년 7월부터 작년 5월까지 여권에 탈북자의사진을 갈아끼우는 수법으로 한국여권을 위조, 중국에 있는 탈북자 60여명을 국내로밀입국시키고 1인당 1천만원씩 모두 6억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한국인 6명, 중국 거주 조선족 3명, 중국인 1명 등 10여명이 모집책, 위조책, 행동요령 교육조, 항공기 동승안내조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중국에 체류중인 탈북자나 국내에 이미 입국한 탈북자를 통해 밀입국 희망자를 모집해왔다. 조사결과 이들 조직은 한국여권을 개당 30만∼50만원에 구입, 탈북자 사진을 바꿔붙여 위조한 뒤 중국 선양(瀋陽)공항 등을 통해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입국시켜탈북자임을 자진신고하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에게는 8주간의 사회적응교육을 마친 뒤 한가구당 3천700만원의 정착지원금이 주어지는데 이 돈을 알선료로 받는 `외상 밀입국'도 적지않았다. 검찰은 그러나 중국 조선족과 달리 탈북자의 밀입국은 생명, 신체의 위협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라고 보고 이들 조직을 통해 입국한 60여명의 탈북자는 불입건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국 공안당국과 북한의 추적을 피해 어렵게 생활하는 탈북자를도와준다는 인도적 측면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탈북자의 처지를 이용해 이윤을 추구한 범죄행위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