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종교단체 신도 살해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17일 이모(31)씨 사망과 관련, 긴급체포한 송모(49.여), 이모(30), 김모(31), 허모(29)씨 등 간부 4명에 대해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송씨 등에게는 농지법, 건축법 위반 혐의도 적용된다. 검찰은 현재 수사는 신도 사망과 관련된 폭행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피의자들을 구속한 뒤 공사자금 등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밝혀 수사는 이들 종교단체의 자금 조달경위, 헌금 경위 등 종교행위로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은 또 시신 4구를 은닉하려던 신모(70)씨 등 8명은 일부가 유가족이고 나머지는 유족의 승낙을 받아 다시 살리겠다고 관리해온 것이라 특별히 적용할 법률이없다고 밝혀 사법처리는 하지 않을 방침을 비쳤다. 검찰은 이날 시신 4구에 대한 부검과 생명수라며 보관하고 있던 지하수의 성분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했다. 현장에서 압수한 시신 4구는 살해로 추정되는 이모(31)씨, 연천군 모 공원묘지에서 발굴해 온 한모(25년생)씨, 외부에서 숨진채 반입된 신모(40년생), 양모(37년생)씨 등이다. 시신 검안에서 이씨는 양쪽 가슴과 넓적다리 등에서 피하출혈이 발견됐고 나머지 3구는 오래된 미라 상태로 자연사로 추정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현장 수색 결과 송씨 주거지에서 현금과 수표 8천294만원, 회원목록, 회의록, 수첩, 신도 주민등록등본과 송씨 승용차에서 가스총 1정을 압수했다. 수색에서는 이밖에 공사현장 정문 컨테이너에서 이씨를 살해할 때 사용됐을 것으로 보이는 곡괭이자루, 쇠파이프, 각목과 초소 근무자용 가스총, 전기충격기 등을찾아냈다. 검찰은 "이 종교집단은 모 종교단체와는 다른 교리를 내세우며 재산 관계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새로운 분파"라며 "송씨는 사실상 교주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의정부=연합뉴스) 박두호기자 d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