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종교단체가 집단생활을 하며 신도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부활케 한다며 시체를 보관한 사건이 발생,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호)는 16일 연천경찰서와 합동으로 모 종교단체가 성전을 건축한다며 집단생활하고 있는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공사현장을 수색,시체 4구를 압수했다. 검찰은 지난 1월20일께 신도 이씨가 일을 게을리하자 믿음이 부족하다며 종교단체 간부들이 공사장 컨테이너에 감금한 채 곡괭이 등으로 집단 폭행,2월1일 숨지게 했다는 이 단체 내부인의 고소에 따라 송모(40·여) 최모씨(52)등 간부들을 현장에서 검거,조사중이다. 이 종교집단은 모태가 되는 A단체의 분열 이후 천안쪽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가 손모씨가 일부 신도들과 함께 연천에 자리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