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요구에 발맞춰 공공부문에서도 정부 운영의 투명성.적법성을 위한 '국정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석연 변호사는 16일 오후 서강대 경제대학원 '헌법과 시장경제' 특강에서 "증권집단소송제의 도입을 계기로 기업등의 투명성.책임경영의 요구와 더불어 권력행사과정의 헌법.법률 적합성과 투명성.책임성을 강조할 시점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제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ance) 개선에 상응해 국정지배구조(government goverance) 개선이 요구된다"며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권력기관이 헌법.법률에 규정된 권한만 행사토록 해 권력집중현상을 개선하고 기업의 주주에해당하는 국민이 제 역할을 하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 그 요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를위해 모든 결재를 사후 문서조작.파기가 어려운 전자결재로 통일하고, 고위공직자 집무실에서의 대화.통화를 모두 녹음보존해 이후 공개하는 등공조직의 모든 권한행사 과정을 기록.보존.공개하는 기록남기기 운동을 제안했다. 또 '판공비폐지 특별법' 을 제정해 판공비를 폐지하고, 정부의 고의.과실에 따른 예산낭비.권한남용에 대해 국민이 소송당사자가 돼 책임을 묻는 '국민대표 소송법' 또는 '납세자소송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밖에 "출자총액제한제, 대기업집단지정제,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등 현 정부가 추진하는 재벌개혁 등 경제정책은 국가의 시장개입을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한 우리 헌법의 기본이념 틀내에서 시행돼야 하며 지나치게 평등.분배 위주의 경제.복지정책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