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사스(SARS.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 격리 조치를 거부하는 등 사스 확산 방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엄중 처벌하도록 지시했다고 신화(新華)통신 등 관영 언론들이 16일 보도했다. 원 총리의 지시는 당국 지시를 어긴 한 학교 교장 등이 처벌받은데 이어 최고인민법원도 15일 전염병을 고의로 확산시켜 인명 피해를 낸 전파자에게 최고 사형을,또 격리 의무 위반자에겐 7년형을 선고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만에 나온 것이다. 원 총리는 15일 성(省) 단위에서 말단 행정조직에 이르기까지 전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투명한 보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전염병 발생 상황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중국에서는 16일 현재 사스 감염자가 5천100명을 넘어섰으며 적어도 271명이 사망했다. 중국에서는 최근 하루당 발생하는 신규 환자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보건 전문가들은 진정 국면에도 불구, 사스 대책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경고해왔다. 베이징(北京)일보도 16일 "여전히 신규 환자가 매일 두 자리 숫자로 발생하고한층 확산될 가능성도 남아 있는 만큼 확산 방지를 위해 엄격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논평했다. (베이징 AP=연합뉴스) duckhwa@yna.co.kr